이혼후 300일이내 출산 자녀
친생자 추정 금지법 발의 앞장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를 이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동료의원 10명과 뜻을 모은 것이다. 이 의원은 22일 개정안 제출의 의미를 “일상생활의 변화와 상식에 맞게 법도 항상 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_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요새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과거와 달리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도 없어졌고, 협의 및 재판 이혼에 필요한 시간도 늘었다.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길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런데도 현행 민법은 여전히 이혼 뒤 300일 안에 출산하면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검사로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님이 입증된 경우에는 친생자확인소송 같은 불필요한 절차 없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_이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딸 둘을 출가시키고 나니 자연스레 결혼과 이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던 차에 헌재 결정을 접하고 나서 보좌진과 관련 사항을 검토해봤더니 꽤 의미가 큰 것 같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과 이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래서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_새정치민주연합 내홍으로 지역구민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나.
“너나 할 것 없이 ‘여의도에서 편(계파) 가르고 싸우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줄 아느냐’고 지적한다. 또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여의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든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답을 구하라는 얘기다. 정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가장 현명하다는 걸 요즘 새삼 실감한다.”
이 의원을 여의도 정치로 이끈 사람은 손학규 전 대표다. 그는 ‘손학규계’인 셈이다. 최근 새정치연합의 4ㆍ29 재보선 참패와 갈등 심화로 손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_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 전 대표는 누구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 점에서 지금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만 돌아와서도 안 된다. 얼마 전에도 자정 무렵에 손 전 대표와 소소한 일상 얘기를 나누며 한참을 통화했다. 혹시나 하고 좀 떠봤는데 본인도 정계복귀에 대해선 별 고민이 없더라. 지금은 그를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두는 게 맞다.”
▦이찬열 의원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국회 내 몇 안되는 이공계 출신 의원이다. 2002년 6대 경기도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고, 2009년 10월 수원 장안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원내부대표와 안전행정위 간사 등을 지냈고, ‘손학규의 복심’으로 통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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