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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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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5.05.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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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기각

200억원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개입 의혹에 휩싸인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입찰방해 및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현장소장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은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정 전 부회장은 2011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당시 S사 등 2곳에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줘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돕기도 했다. 이를 청탁한 장모(64ㆍ구속)씨는 업체에서 받은 15억원 중 상당액을 정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현장소장 활동비 횡령 혐의를 입증하고 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세 가지 혐의 모두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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