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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왜 5조원? 증인은 누구? 우리 국민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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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왜 5조원? 증인은 누구? 우리 국민만 모른다

입력
2015.05.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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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액수의 ISD 제기되는데

민변 "정부 숨기기에 급급" 비판

두 번째 ISD도 세계은행 통해 알려져

수천억원대 과세 회피 노린 소송

한국 조세·사법주권 심각한 침해

다른 공공정책도 표적될 가능성

2006년 당시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한 론스타의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6년 당시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한 론스타의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 기업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인 ISD(국제중재회부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5조원대 ISD 사건에서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론스타에 이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ISD도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은행 홈페이지나 외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지만 정부는 이를 숨겼고, 이달 21일에야 세계은행을 통해 이런 사실이 공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론스타 소송에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의 고위직 공무원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오늘도 증인신문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민들은 이들 공무원이 누구인지, 심지어 론스타가 청구한 5조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며 “론스타도 알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사항을 오로지 우리 국민만 모른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워싱턴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에 보낸 ‘중재예고서’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으나 론스타 스스로 공개해 세상에 드러났다”며 “하지만 론스타가 ICSID에 접수한 ‘중재신청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부가 미공개 이유로 내세우는 중재기구의 이른바 기밀유지명령이라는 것도 론스타가 자신의 영업비밀로 지정한 것에 한정해서 비공개 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론스타와 IPIC가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뒤 다시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소송이 우리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앞세워 스타타워 빌딩, 극동건설,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그리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는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현대오일뱅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려 했다. 앞서 우리 사법부는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 8,000억 원,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에는 약 1,838억 원을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변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 이래 ISD가 한국의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경고가 계속됐다”며 “그때마다 조세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은 국제중재 회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던 정부가 이번 사건들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민변은 또 “앞으로는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골목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담배 포장 폐암 경고 문구 등 한국 정부의 주요 공공정책이 모두 국제중재회부권이라는 무기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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