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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도 없이… 재판부 바람 맞힌 박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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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도 없이… 재판부 바람 맞힌 박지만

입력
2015.05.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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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사건 증인 불출석

내달 9일 한 차례 더 소환키로

지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22일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지난 달 박 회장을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이를 통보했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참석여부에 대한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통상 일반인들은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 등을 사전 제출해 소명한다. 박 회장은 이런 절차도 없이 재판 시작 20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총 3시간 동안 신문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결국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한 뒤 내달 9일 한 차례 더 박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다음 공판에도 불출석 하면 과태료나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제소환에 나설 뜻도 밝혔다. 방청객들은 “대통령의 동생이란 신분과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관한 일이란 사실을 박 회장 스스로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 회장은 그간 공개적인 발언이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이날 그의 법정 증언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특히 박 회장은 육사 동기로 알려진 비서 전모씨를 통해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네 받은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지난 8일 재판에서 “해당 문건은 박 회장 부부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인사들을 조심하라는 취지이며, 그들의 개인정보, 행태 등을 간략히 담은 메모”라며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경정에게 대통령 비선 의혹이 제기됐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전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해당 문건을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고, 성 매매 관련업소로부터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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