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사업자 등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을 적발한 김성하, 조성일 사무관과 이동영 조사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사무관 등은 현대ㆍ기아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제적으로 담합한 외국 국적 회사를 포함한 7개 사업자의 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가격은 물론 최종재인 자동차 가격이 인상돼 나타날 수 있는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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