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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