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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산물 금수조치 日 WTO 제소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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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산물 금수조치 日 WTO 제소절차 돌입

입력
2015.05.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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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1일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등 한일관계에 또다른 악재가 등장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이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소위원회 판단을 받아 강제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와 도치기·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군마·아오모리 등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장관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양국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조기에 규제철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러 차례 한국정부에 규제철회를 촉구했고 수입금지가 시행된 지 1년8개월, 한국이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하야시 장관은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해결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합의에 의한 해결 의지도 남겨뒀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제규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수입규제가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년이 지났지만, 홍콩 미국 대만 중국 한국 유럽연합(EU) 등 37개국이 일본식품을 수입규제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최근 일본산 전 식품을 대상으로 산지증명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해 양국간 외교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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