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시민안전 확보, 불안감 해소
방사선 감시망 최대 50km까지…연합ㆍ합동훈련 주기 단축
부산시는 21일자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시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예방적보호조치구역 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21km로 세분화, 확대됨에 따라 시민 안전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달부터 본격 선진국 수준의 원자력 방사능방재시스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우선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방재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며, 최우선 조치해야 할 환경방사선(능) 감시를 위해 지난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관련정보 공유와 전문적인 환경방사선(능) 탐지ㆍ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ㆍ기술 지원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단기적으로 ▦환경방사선(능)감시망 최대 50km까지 확대 구축 ▦갑상선방호약품 추가 확보 ▦비상경보방송시설, 광역차원의 구호소 등 비상대응시설 추가 확충 ▦연합훈련(5년 1회→1년 1회) 및 합동훈련 주기 단축(4년 1회→2년 1회), 주민보호훈련 신설(연 1회), 환경방사선(능) 탐사 및 권역별 방사선비상진료 집중훈련(연 1회) 등의 방사능방재훈련 강화를 통한 비상대응능력 구비 ▦신규포함 기초지자체 전담인력 조기 충원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전면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위험구역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이해와 지식전달을 위해 시민ㆍ학생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강화하고, 비상시 행동요령과 원자력 일반상식에 대한 교육내용도 추가해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재난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장기가동원전 안전성 연구 거점센터 설립 추진 ▦동남권 방사선비상진료 인력 양성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전소재 광역시ㆍ도 행정협의회,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분과회의 등 자문을 통해 원자력 안전대책 및 방사능방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자체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중앙부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세계 최고의 원자력 안전대책 수립과 방사능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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