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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야영장 안전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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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야영장 안전관리기준 강화

입력
2015.05.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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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곳 중 124곳 미등록…소화기, 누전차단기 없는 곳도

밀양지역 미등록 26곳 ‘최다’…56개 야영장 시정조치

경남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 3월 25일부터 한 달간 도내 144개 야영장을 점검한 결과 86%인 124개가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미등록 야영시설은 밀양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산청 25개, 합천 12개, 거제 9개, 거창 8개, 양산 6개, 창녕 5개 등이었으며 이들 미등록 야영장은 소화기와 누전차단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대피방송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다.

또 144개 중 88개는 안전시설을 갖췄고 나머지 56개 야영장에 대해서는 미비한 안전시설을 고치도록 시정조치 했다

야영장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관할 시ㆍ군에 등록한 뒤 운영해야 하며, 미등록 야영장은 등록 유예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하지 않으면 산지 등 개별법에 따라 폐쇄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내년 2월 4일부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도는 현행법상 야영장 안전기준 보다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야영장 안전대응 매뉴얼 및 자체 안전점검표 비치 및 기록유지 ▦글램핑장 내 난로 제거 ▦텐트별 소화기 1개씩 비치 ▦자동 누전차단시설 설치 ▦야영장 개장 시 관리요원 24시간 상주 ▦고정형 텐트 방염 재료 사용 권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야영업자 보험 의무가입 의무화, 캠핑장이 적용되는 건축물 종류 신설, 글램핑장 시설에 대한 방염처리 기준 마련, 1텐트 1소화기 비치 등 야영장 안전시설 설치 기준 명확화 등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백운갑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ㆍ안전면에서 허술한 점을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야영장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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