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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에 뒷돈 받은 前판사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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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에 뒷돈 받은 前판사 징역 4년 실형

입력
2015.05.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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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 악영향 너무 크다"

2억6800만원 알선수재 인정

현직 검사와 판사로 근무하면서 ‘명동 사채왕’ 최진호(61ㆍ수감 중)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최민호(43ㆍ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가 챙긴 2억6,864만원은 추징 조치했다. 재판부는 사채업자와 현직 판사의 ‘검은 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최 전 판사가 받은 거액을 모두 최씨의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며 행한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은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 크고 뼈아프다”며 “무너져 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을 기초로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검사에서) 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던 중에도 돈을 받아 직업윤리와 자존심마저 내버렸다”면서 “언론 보도로 사건이 불거져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으며 현직 판사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변함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최씨의 형사사건을 맡은 검사나 판사에게 부정한 업무 처리를 부탁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자신의 공갈ㆍ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2011년 5회에 걸쳐 총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08년 최씨의 마약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최씨가 먼 친척”이라며 사건 처리방향을 묻고,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교육을 받으며 컴퓨터로 최씨의 사건을 검색했으며 사건기록 사본도 받는 식으로 최씨의 사건에 관여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말 최씨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1억원을 언급하며 “돈의 노예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때때로 한숨을 내쉬며 침묵한 최 전 판사는 재판장의 선고 뒤 구치소로 향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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