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만수르 회장의 석유투자회사
세금 돌려달라며 ICSID 중재 신청
우리 정부가 두 번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리게 됐다.
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IPIC는 석유,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로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회장을 맡고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노칼이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돼 네덜란드와 우리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사건이 ICSID에 등록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 년이 소요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ISD가 시작됐는데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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