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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에… 금융권, 3,300억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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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에… 금융권, 3,300억 떼였다

입력
2015.05.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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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내주 소환

금융감독원 간부들의 압력으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부당 대출된 금융권 지원금 중 무려 3,374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조 전 부원장을 불러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전후로 채권단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라”는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남기업은 신규자금으로 지원받은 총 1,740억원 가운데 1,300억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2011년 5월 조기 졸업했다. 이후 경남기업이 재차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 채권단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에 압력을 넣어 약 700억원을 경남기업에 대출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고,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은 그 해 10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김 전 부원장보를 불러 회사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보는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3차 워크아웃 신청을 권유했고,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이후 총 3,433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이 같은 자금 가운데 모두 3,374억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2차 워크아웃 이후 계속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3차 워크아웃이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런 범죄는 궁극적으로 (은행과 거래하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 조 전 부원장을 조사한 뒤 최수현(60) 전 금감원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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