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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부부 항소심서 징역 15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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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부부 항소심서 징역 15년, 징역 4년

입력
2015.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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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된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ㆍ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35년이 구형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가 숨진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A양 언니를 ▦10여 차례 학대ㆍ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임씨는 A양 언니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끝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피해아동의 변호인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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