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의대 설립 법안 발의
의사협회ㆍ순천시민 수용여부 관건
순천대 의대와 부속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의대 유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셈이다. 하지만 인력을 늘리는데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정현 의원은 21일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병원을 2020년까지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은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 인력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인력을 선발하도록 하고, 학비 등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사 인력이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을 포함한 산간 오지 낙도지역의 의사 수급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가 각각 57곳과 55곳으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쳐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은 1,100∼2,200명에 이르며 이를 충원하려면 연간 120∼150명의 공공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순천대 의대 설립을 기대한 지역민의 수용 여부가 관건으로 남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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