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서명 40일만에 5000명 넘어
청구 요건 7000명 돌파 무난 전망
원자력 안전 감시 강화 기대 반영
대전 유성구 지역내 원자력 시설과 보관중인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을 감시할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청구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대전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에 따르면 조례제정청구인 서명을 시작한 지 40여일만에 서명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4,000명을 돌파한데 이어 10일만에 1,000여명이 서명을 한 것이다. 지난 달 8일부터 시작한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은 7월 7일까지 19세 이상 유성구 주민의 40분의 1인 6,200명을 넘어야 청구요건을 갖출 수 있다. 조례제정청구 운동본부는 서명운동 만료일까지 최소목표로 잡고 있는 7,000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또 대전원자력시설 민간 감시기구 설치 조례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성구청에 공문을 보내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관련 민간 감시기구 설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영삼 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부에 질의한 적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공문을 유성구에 보냈다”며 “유성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조례제정 서명운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조례가 만들어져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지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례제정 청구 서명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안전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성구를 통해 정부에 법개정 건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내 국회의원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 대표는 “지역내 원자력시설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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