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회전 등 집중 단속
승합차·버스 등 통행료 2배로
오는 8월부터 서울 남산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최고 수준의 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남산을 지나는 승합차, 버스 등의 통행료는 현행 3,000원보다 2배 많은 6,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을 대기정책의 랜드마크로 조성키로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산에는 하루 관광객 3만∼5만 명, 관광버스 220대가 출입하고 있다. 특히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시민, 학계, 여행업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고 남산에 경유차가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고 대기청정지역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통행료를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단, CNGㆍCNG하이브리드ㆍ전기를 사용하는 차량과 올해부터 제작된 차량(유로-6)은 현행대로 3,000원만 내면 된다.
시는 또 남산공원 입구에 자동 번호 인식시스템을 설치, 2005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남산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유 트럭과 순찰용 이륜차를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총 87면의 관광버스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부터 노선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버스의 진입을 전면 제한한다.
이 밖에도 시는 8월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차단할 방침이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올 8월부터 시민이 마음껏 숨 쉬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남산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서울형 운행제한 모델을 정립해 확대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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