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지금껏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며 제기한 ‘불효소송’에서 패했다.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 황정수)는 21일 A(63)씨가 아들(27)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민법 제913,974조)를 지는 만큼 양육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불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하더라도 A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년 때까지 20년 간 양육했는데도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하루에 2만원씩 계산해 20년 간 들어간 돈 1억4,400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아들이 외면하고 약과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종영한 KBS2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주인공 차순봉(유동근 분)이 병원에 입원해도 세 자녀가 외면하자 불효소송을 낸 것과 동일해 주목을 끌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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