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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洪ㆍ李 수수혐의 2억 안돼… 증거인멸 입증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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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洪ㆍ李 수수혐의 2억 안돼… 증거인멸 입증도 어려워"

입력
2015.05.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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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ㆍ기준 등 모든 상황 판단

李, 비타500 박스로 받지는 않아"

'증거인멸 우려' 고려했어야 반론도

나머지 6인 시점ㆍ동선 파악 집중

김진태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이날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진태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이날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가운데 먼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홍준표(61) 경남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 ‘불구속 기소’로 굳어졌다. 두 사람이 리스트 인사 가운데 형사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는 인물은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이 아니라 증거은닉ㆍ인멸 혐의가 적용된 경남기업 관계자 2명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로비라는 사건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만 구속자가 나오는 우스운 모양새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홍준표 왜 불구속? … “2억원 이상이 구속영장 기준”

지난 8일 홍 지사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거의 2주가 지난 20일에야 불구속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와 기준, 그 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 내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2억원 이상’인데 반해, 홍 지사의 수수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2010년 9억원 수수 혐의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까지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정도 반영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홍 지사의 측근들이 돈 전달자인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막판까지 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홍 지사가 이를 지시했다는 관련 진술이나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홍 지사 측근들이 ‘회유’를 시도하기 직전, 홍 지사와 잦은 통화를 한 사실도 밝혀냈으나 이것만으로는 ‘증거인멸 교사’ 입증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하지만 증거인멸이 확인됐을 때가 아니라,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완구 3,000만원, 쇼핑백 아니라 다른 데 담겼나

홍 지사의 1억원보다 수수액수가 훨씬 적은 이 전 총리(3,000만원)는 당연히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사실 이 전 총리를 둘러싼 쟁점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아니라 돈의 ‘포장 방식’이었다.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목격자들의 증언은 돈을 담은 용기와 관련해 ‘비타500 박스’나 ‘노란 봉투’, ‘쇼핑백’ 등으로 엇갈려 왔다.

이 가운데 일단 비타500 박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타500 박스 관련 진술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가장 최근에 보도된) 쇼핑백이라고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일반론적으로 돈의 액수 별로 포장 방식은 제각각”이라고 했다. 홍 지사에게 건네진 1억원은 쇼핑백에 담겨 있었던 반면, 이 전 총리는 다른 식으로 포장된 3,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나머지 6인 수사… “유의미한 시점, 동선 파악 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과 관련, 검찰의 수사 초점은 ‘유의미한 시점’과 ‘유의미한 동선’을 찾는 작업이다. 성 전 회장과 동선을 같이 하거나 행적, 일정 등을 담당했던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 전 회장과 ‘6인’의 만남을 재구성하는 게 수사팀의 목표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경남기업 비자금의 흐름, 특정시점의 집중인출 내역 등과 일일이 대조해 ‘6인’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10월 성 전 회장이 3억원과 2억원, 1억원이 든 돈 가방 3개를 여야 의원 3명에게 각각 건넨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의 폭로는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해당 시점에 박 전 시장과 성 전 회장이 접촉한 흔적과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박 전 시장이 홍 지사 사건과 관련해 윤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서도 검찰은 “홍 지사 측 변호인이 관련 조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역공작’에 가까웠다는 뜻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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