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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거리비례제' 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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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거리비례제' 거짓말 논란

입력
2015.05.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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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견청취엔 "검토단계"

실제론 도입 전제로 용역 맡겨

요금 인상 반발 우려 숨긴 듯

경기도가 ‘거리비례제’전면 도입을 전제로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회 의견청취 때 검토 단계라던 도의 보고가 거짓이었던 셈이다. 거리비례제는 멀리 가는 승객에게 요금을 더 물리는 것으로, 만일 광역버스에도 거리비례제가 시행되면 서울 출퇴근 도민은 왕복 최대 2,400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안을 다룬다. 현재로선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일반버스(초록)는 150원, 좌석(파랑)은 250원, 직행좌석(빨강)은 400원을 다음달 말부터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상안은 도가 지난해 12월 3,000만원을 주고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좌석제 시행에 따른 요금조정 검증용역’에서 나온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다.

본보가 용역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인상안 모두는 일반버스에만 시행 중인 ‘거리비례제’를 서울 등지를 오가는 좌석, 직행좌석 버스에도 도입하는 게 전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은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를 병행할 때를 가정해 인상안 별 운송수입을 추정한 뒤 운송수지를 산출했다. 도가 애초부터 거리비례제 전면 시행을 염두에 두고 인상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거리비례제는 기본거리 30㎞를 초과할 때부터 5㎞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까지 더 받는 식이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가평 유명산을 출발해 서울 청량리로 향하는 8005번 직좌형 광역버스(61.1㎞)를 타는 도민은 지금(2,000원)보다 최대 1,200원을 더 내야 한다. 가령 가평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8005번을 매일 이용하는 도민의 경우 하루 부담하는 버스요금이 4,000원에서 6,400원으로 60%나 늘어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도는 지난 3월 13일 도의회 심의 때는 이런 설명을 빠뜨렸다.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문서에 ‘거리비례제 도입 방안 검토 추진’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인 것처럼 했다. 용역보고서도 당일 열람만 허용하고 외부 노출을 거부했다. 지나친 요금인상에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조례(제24조)는 교통요금을 심의위에 상정하기 전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민경선(새정치연합ㆍ고양3) 의원은 “도가 ‘요금 폭탄’을 안길 거리비례제 도입을 도의회에는 검토 수준이라고 보고했다가 심의위에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려 한다”며 “절차를 무시한 거리비례제 끼워 넣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 등은 관련 공무원 문책과 의견청취의 재상정을 도에 압박하고 있다.

도는 ‘기본요금을 올리고 난 뒤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도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쌓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거리비례제를 염두하고 인상안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다”며 “거리비례제 시행 여부는 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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