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모뉴엘 피해보험금 미지급 정당”… 소송 비화할 듯
이의신청협의회 심의 결과 은행에 통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중은행들로부터 청구 받은 3,000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20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교수, 변호사, 금융·무역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는 18일 이 같이 결론을 내렸고, 무역보험공사는 이의신청협의회 심의 결과를 이튿날 은행 측에 전달했다. 은행 측이 협의회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모뉴엘 보험금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말 모뉴엘의 사기대출로 피해가 발생하자 무역보험공사에 총 3억400만달러(3,26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무역보험공사는 1월 내부 보상심사에서 “핵심적 대출 서류가 누락되는 등 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은행 측에 통보했다. 이에 은행들이 무역보험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 3월 이의신청협의회가 구성돼 관련 내용을 심의해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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