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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成리스트 6인, 기소 무관하게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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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成리스트 6인, 기소 무관하게 수사 진행"

입력
2015.05.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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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 수시로 소환 중" 밝혀

이완구ㆍ홍준표 불구속 기소키로

다른 정자법 위반 사례 등 감안

‘성완종 리스트’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정치인 6인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20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6명의 정치인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시점과 동선을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과 같이 한 사람에 대해 수시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의 주변을 중심으로 행적이 복원된 정도에 따라 수사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혹과 관련한 경남기업의 자금이동 상황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6명의 정치인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ㆍ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가운데 상당수가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홍 의원과 서 시장, 유 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과 자금을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수사팀은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2012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모 전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 및 일정 계획이 있다”고 밝혀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5년)가 지난 김 전 실장과, 허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일단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각각 불구속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했지만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전례와 구속기준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기준 수수금액에 대해 “대검찰청은 2억원이고 현재 불구속 재판중인 사건 가운데는 9억원 상당을 받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ㆍ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원을,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대표 경선 당시 1억원을 각각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각각 증거인멸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측근들이 수사 핵심 참고인들에 대해 회유를 한 정황은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일정표 등 수사 증거를 인멸ㆍ은닉한 혐의와 관련, 앞서 구속된 이용기 부장(성 전 회장의 비서실장)과 박준호 전 상무 외에 추가로 경남기업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되 나머지 6인의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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