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박모(45)씨와 문모(36)씨 등 2명으로부터 총 1억2,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과 지난해 10월 문씨와 박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사기 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앞으로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최씨가 돈을 빌린 이유와 용처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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