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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쌓인 양화대교…뱃길 내려다 대형사고 낼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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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쌓인 양화대교…뱃길 내려다 대형사고 낼 뻔

입력
2015.05.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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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철거 500억 공사 부패 만연

수십톤 폐기물 한강 바닥에 버려

하마터면 대형 유람선 좌초 사고

생태계 파괴, 예산낭비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해뱃길 사업(서울 여의도-경기 김포간 15㎞ 뱃길을 만들어 인천항-김포를 잇는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는 사업) 중 일부 공사가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000톤급 크루즈가 드나들 수 있도록 양화대교 13번, 14번 교각과 교각받침대를 철거하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과정에서 업체간 뒷돈이 오가고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자행됐다. 이 공사는 2009년 서울시가 발주해 2012년 말까지 사업비 501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로 H건설사 전 현장소장 박모(5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도급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공무원 등 관련자 20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철거 면허증이 없는 J건설업체에 양화대교 교각받침대 철거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 남모(50)씨와 전무 최모(53)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허위로 검토의견서를 꾸며 서울시에 제출한 감리원 성모(65)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심사를 하지 않고 승인을 내준 서울시 담당 공무원 황모(47)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한 재하도급업체 A사가 수십톤의 공사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 대표 김모(56)씨, 크레인기사 최모(53)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양화대교 구조물을 깨뜨려 철거한 뒤 그곳에서 나온 철근 등 공사폐기물 33.85톤을 한강 바닥에 매립해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쌓인 폐기물이 수면으로부터 4∼5m 아래 지점까지 쌓여 대형 유람선이 지나다 부딪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J건설사 관계자들이 고철 300여톤을 처분해 생긴 1억3,000만원을 횡령했고, A사 관계자들이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억7,000여만원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도 안 되는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결국 전체 공사의 부패로 이어졌다”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전량 수거했고, 서울시에 해당 공사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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