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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고속도로 길목 차단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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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고속도로 길목 차단 통했다

입력
2015.05.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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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0일 충남지방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와 합동으로 북천안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2015-05-20(한국일보)
충남도가 20일 충남지방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와 합동으로 북천안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2015-05-20(한국일보)

체납차량 고속도로 길목 차단 통했다

충남도가 체납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길목을 차단한 첫 시도에서 2시간만에 56대를 적발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충남지방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대전ㆍ충청본부와 합동으로 천안시 북천안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을 실시, 통행차량 1,354대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각종 과태료를 미납한 56대를 찾아냈다. 이들 차량이 체납한 자동차세는 모두 1,900만원, 미납 과태료는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가운데 53대에 대해 체납액 5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 납부를 거부한 3대를 압류했다.

충남도 등 3개 기관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해 지난달 정보 교류와 단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미납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기 위해 합동단속을 했다”며 “형편에 따라 시ㆍ군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6개월 동안 단속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다음 달 16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두번 째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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