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활동 완료' 명시돼
개시일 따라 종료시점 달라져 논란
정부는 "올해 1월1일 이미 시작"
"실질적인 조사 기반 갖춘 뒤부터"
특조위 주변서도 의견 분분해


지난 18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점은 1월1일부터”라고 밝힌 이후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을 두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정부는 “위원들 임기가 시작된 올해 첫날”이라는 입장인 반면 특조위 측은 “실질적인 조사 기반을 갖춘 뒤”라며 맞선다. 특조위 주변에서도 ‘조사 기반’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상임ㆍ비상임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시행령이 공포된 지난 11일, 민간조사위원이 확충되는 7월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
20일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특조위 활동시점’에 대한 유기준 장관의 발언 이후 실제 활동시작일에 대한 법리 공방이 부처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 특별법 제7조1항(‘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가운데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란 문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활동시작과 종료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올 1월1일부터 활동이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부칙 제3조는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 시행과 동시에 업무를 전담할 개별 소위원회(진상규명ㆍ안전사회ㆍ지원)도 탄생한 만큼 조사활동이 연초부터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그간 특조위에서 우리 부처와 대법원 등에 각종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부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은 조사 수행에 필요한 실제 인적ㆍ물적 기반이 갖춰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반박한다. 위원들의 임기와 위원회 활동기간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우리는 과거 다른 특별조사위원회와 달리 시행령 제정 이전에 임명돼 실제 사무처 직원이나 예산 등을 제공받지 못해 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활동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의견은 분분하다. 가장 많이 거론 되는 시기는 바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 이달 11일이다. 특조위의 조직 구성이 확정돼 그에 따라 각 실ㆍ과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간 조사위원들이 확충되는 오는 7월 중순을 꼽는 의견도 있다.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이행하는 당사자가 바로 민간 위원들이므로 이들이 임명되어야 비로소 활동이 본격화 된다는 취지다. 조사 활동을 전반적으로 주도할 상임ㆍ비상임 위원이 임명된 3월 초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각 위원들은 실질적인 조사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인력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측과 협의 시 특조위가 물러서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만간 정부에 위원회의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승인이 불발되는 것은 물론 위원회도 또 한번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는 애초 입법 목적을 감안해 특조위 활동기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법 재개정을 통해 활동기한을 명시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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