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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쏙쏙] 차 수리·장의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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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쏙쏙] 차 수리·장의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外

입력
2015.05.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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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장의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및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서비스업 등 5개 업종 사업자는 내달 2일부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20일 국세청이 밝혔다. 위 업종이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는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5만8,000여명이다. 2일 거래분부터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대금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주문내역이 수출 신고로… 역직구 활성화

관세청이 9월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등 전자상거래 역직구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지칭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 및 판매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어 수출업체의 신고 수고를 크게 덜게 된다. 이밖에 6월부터는 항공특송업체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해상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만 내면 콘도회원권 공짜"…판매업체 3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 회원권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여 콘도회원권을 판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업체에 총 7,1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등의 거짓말로 방문 허락을 받은 뒤, 직접 찾아가서는 “특별히 관리비만 받고 콘도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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