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상권보호회 단체 행동 돌입
상권영향 평가 조례 제정 청원 나서
유통산업발전법 위배 실현 미지수
강원도가 조성하는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에 대형 아웃렛 입점설이 확산되자 상인연합회가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춘천시 연합상권 보호회는 20일 춘천 조운동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권영향평가 조례 제정’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와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 의무화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대형 유통업체 출연에 따른 지역상권의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성현(새누리) 강원도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상인들이 조례제정에 돌입한 직접적인 이유는 강원도가 추진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에 대형 아웃렛 입점이 계획된 탓이다. 강원도 레고랜드 추진단은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 계획 상에만 아웃렛이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논란을 차단하려 애쓰고 있지만 지역상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춘천지역 일부 상인들은 “레고랜드 아웃렛 입점 소식에 상가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벌써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상인들은 춘천 명동과 브라운 5번가 등 시내 번화가 상점 쇼윈도에 아웃렛 입점 반대를 요구하는 게시물과 현수막을 부착해 입점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동용 춘천시장을 찾아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강원도내에 아웃렛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지난 2013년 매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마련된 조례에는 아웃렛 입점 및 영업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도가 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제8조ㆍ제13조의 3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상위법 조항으로 인해 규제를 할 수 없어 만약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재의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3년 경기도의회가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으나,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매장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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