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작 시점이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에서“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1일부터 특조위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와 야당은 “특조위 사무처 등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돼야 활동이 시작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조위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또 쓸데없는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유 장관은 세월호특별법 7조에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원 임명이 1월에 이뤄졌으므로 위원회는 그때 구성됐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체로 정부의 각종위원회가 실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료된 이후다. 세월호시행령은 특조위의 독립성 논란으로 불과 열흘 전에야 공포됐다. 그나마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아 특조위가 출범을 늦추고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했고, 유 장관도 “개정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제 구성상 위원회에 포함되는 사무처 구성도 완료되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가 그간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급을 미뤄 사무실에는 집기나 인력도 없이 텅 빈 상태라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특조위가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다.
세월호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5개월을 허비했으니 기간을 늘려 잡아도 불과 1년 남은 셈이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인양 시점을 일러야 내년 10월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조위 조사 활동은 4개월 앞서 종료된다.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를 살펴볼 수 없다는 얘기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실종자 9명을 찾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측면도 크다. 선체의 파손 상태 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침몰 배경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며칠 전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핵심 내용이 담긴 기술검토보고서를 달라는 특조위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세월호시행령은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냥 놔둔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래 놓고 특조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다그치고 있다. 매사 이런 식이니 이 정부에 과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순리대로 당당하게 이 문제에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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