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42·사진)씨가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을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해당 업체가 가격대비 부실한 내용의 상품을 출시한 탓에 네티즌들이 포장만 그럴싸한 제품을 일컬어 ‘창렬스럽다’고 표현할 만큼 김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씨 소속사는 2013년 4월 A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상징적 의미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사는 오히려 3월 초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맞고소했다. A사는 김씨가 2001년 타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2009년 자사와 다시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이후에도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손해배상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한 A사가 김씨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고소장을 제출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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