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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대선자금 의혹 '키맨' 김씨 소환 왜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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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대선자금 의혹 '키맨' 김씨 소환 왜 안 하나

입력
2015.05.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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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관련 참고인 조사와 대조

김씨, 알리바이 꿰맞추기 가능성

홍준표ㆍ이완구 불구속 기소 가닥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영장 청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사법처리를 눈앞에 둔 홍준표(61) 경남지사와 이완구(65) 전 총리와는 달리, 대선자금 의혹에 연루된 리스트 인사 3명(홍문종ㆍ유정복ㆍ서병수)에 대한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그러나 이번 파문의 핵심은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불법 자금을 건넸는지 여부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명쾌히 밝혀내느냐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선자금 의혹 규명의 ‘키 맨’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모(54)씨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지난달 말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을 지낸 한장섭(50)씨로부터 “2012년 11월쯤 회장실에서 김씨를 만났고, 성 전 회장 지시로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다만 한씨는 “김씨가 누구에게 이 돈을 전달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금품의 최종 수령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전달자’ 파악에는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췄다. 3주가 지나도록 김씨에 대해선 비공식적인 수사 협조 요청도, 공식 소환 통보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 홍 지사 사건의 전달자인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참고인 조사도 4회나 했던 것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검찰 주변에서 “대선자금 부분을 건드리기엔 너무 부담이 커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다.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인 김씨는 2012년 총선과 지난해 7ㆍ30 재보궐 선거 때 공천을 신청했으나 연거푸 탈락했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씨 진술이 사실이라 해도 그가 검찰 조사에서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이 낮고, 이미 관련자들과 알리바이를 짜맞춰 뒀을 개연성도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줄곧 ‘2억원 수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품 공여자의 진술 확보가 불가능하고 ‘정황 증거’들만 수집 가능한 사건인 만큼, 김씨가 최근 누구를 접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내버려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현 상황에서 김씨를 압수수색하든, 소환조사를 하든 유의미한 성과가 있겠느냐”면서 “그를 압박할 ‘무기’를 확보하려는 물밑 조사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를 서둘러 조사하지 않는 게 ‘수사의지 부족’인지, ‘예측할 수 없는 수사기법’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향후 수사 결과로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성 전 회장한테서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ㆍ청양 재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액을 신고하면서 3,090만원에 대해 영수증 출처 증빙을 생략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을 당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전후로 채권단에 “대주주(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라”는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승진을 노리고 성 전 부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과 조영제 부원장도 관여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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