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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태권도協 직원ㆍ심판 등 2명 중 출장 중 성매매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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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태권도協 직원ㆍ심판 등 2명 중 출장 중 성매매 혐의 입건

입력
2015.05.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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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출장 중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태권도부 관계자 등 11명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 태권도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 이들 중 협회 직원과 심판 등 2명은 현지에서 만난 지인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호텔로 옮겨 성매매를 하려다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현지에서 십 여일 구류된 후 벌금을 내고 풀려난 이들은 이달 초 귀국했다.

경찰은 이들뿐 아니라 당시 함께 성매매를 시도한 지인까지 3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일부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들이 술에 취해 이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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