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약 4,000억원의 배상액을 절감하게 됐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한화 약 4,000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절감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양, 크기, 빛깔 등을 가리킨다. 브랜드의 전체 외관 디자인이나 특징을 가리키는 트레이드 드레스는 최근 보호 강화추세인 지적재산권 분야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 배상액 3억8,000만 달러(한화 기준 4,151억8,800만원)를 절감하게 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총 배상액 규모도 5억4,800만 달러(한화 기준 5,987억4,480만원)까지 줄게 된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두 번의 터치로 표시된 내용을 확대하는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표절했다고 결정했다.
앞서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 왔고, 2013년에는 미국 정부가 삼성 제품 중 일부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양사간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 남아 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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