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관광도 할 수 없다! 영원히!"
아무리 흘려봐도 소용 없는 게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의 눈물이다. 병역기피자로 낙인 찍혀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무부와 병무청의 시선은 차갑다. 눈물로 감성에 호소해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무청 대변인은 19일 유승준에 대한 입국 허용 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르자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법적으로 그의 입국은 현재도, 앞으로도 힘들다"며 "국적 회복은 물론 외국인 자격으로 관광도 어렵다"고 밝혔다.
때를 같이해 출입국관리와 국적취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도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이같이 강경한 자세의 배경은 국적법 9조 2항이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자로 취급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병무청은 "13년 전이나 현재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외국인이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무슨 연례 행사처럼 지속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유감이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10년 넘게 입국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동정론도 있다. 국적세탁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데 유독 유승준에게만 엄격하다는 시선이다. 또 38세를 넘기면 현역·보충역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40세가 넘어가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39세인 유승준의 국내 복귀설을 부채질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있다. 하지만 유승준처럼 미국 영주권만 갖고 있는 한국인이 국적을 버린 사례는 없다. 입대 직전에 일본 공연이 있다고 해서 출국을 허용했는데 몰래 미국 시민권을 얻어오지 않았나"라며 "40세가 넘어도 국적법에 예외는 없다. 만약 완화된다면 앞으로 병역 대상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까지 최고 인기를 누리다가 입대 석 달을 앞두고 미국으로 떠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정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유승준은 국내 복귀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히 가로막혔다. 최근엔 19일 밤 온라인 생중계로 심경 고백하겠다고 예고해 주목 받고 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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