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송금 반환 간소화 추진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에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더라도 송금 후 5~10초 안에 버튼을 눌러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금 실수를 한 경우 은행 영업점 방문 대신 콜센터를 통해서도 송금액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자금이체가 늘고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송금 실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송금액 반환 절차 간소화는 이르면 7월부터 은행권 공통으로 실시된다. 반환 청구 접수처를 콜센터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영업일 기준으로 통상 사흘 이상 걸리던 반환 소요기간을 이틀로 단축하고 반환이 지연될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과 접촉한 내역을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10월엔 1회 300만원 이상의 이체 금액은 송금 후 30분이 지나야 은행 자동화기기(CDㆍATM기)에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된다.
착오송금 예방책은 은행별 여건에 맞춰 금감원 권고안 중 선택 시행한다. 금감원이 권고한 내용은 송금취소 버튼 신설을 포함해 모두 네 가지. 온라인뱅킹의 ‘자주 쓰는 계좌 목록’ 선택 기능을 CDㆍATM기를 통한 이체 때도 적용하는 방안, 송금 때 계좌번호 외에 수취인 성명도 기재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방안, 입금계좌번호·수취인 등 정확한 송금에 필수적인 정보를 화면상 도드라지게 표시하는 방안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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