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거래일 당 상하 15%로 돼있는 가격 등락폭을 30%로 높이는 주식ㆍ파생상품시장 가격제한 폭 확대시행 일자가 다음달 15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시장 감시방안과 함께 발표한 일정이다. 이로써 가격제한 폭은 1998년 12월 이전 12%에서 15%로 확대된 이후 17년 만에 두 배로 넓혀지게 됐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국내 증시의 활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가격 결정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에겐 가격 변동성이 커진 만큼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시장 안정장치 보강이 시급해졌다.
증시 가격 등락 제한은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로막고, 작전세력의 시세 조정에 악용될 수도 있다. 또 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 근처에서 등락할 때 오히려 가격제한 폭이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다. 반면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시장 안정에 무게를 뒤 상하 7~22%의 제한 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초 정액제로 유가증권시장을 운영하다가 95년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6% 제한을 둔 이래, 시장의 변동성 등을 감안하며 이번까지 점진적으로 제한 폭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가격제한 폭 확대되면 일반종목의 경우, 하한가에 사서 마감 전 상한가에 팔면 하루에 최대 60%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반면 반대 상황의 거래를 가정하면 하루 만에 투자원금이 반 토막이 날 수도 있다. 위험이 큰 만큼 거래소는 각 종목이 거래될 때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3% 이상(코스피 200종목 기준) 가격이 급변하면 2분간의 냉각기간을 주는 변동성완화장치(VI)를 도입키로 했다. 또 지수 급변동 시 20분간 매매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CB)의 발동을 하루 3회로 늘리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안정장치는 일시 주가변동의 속도를 줄인다 해도 그 폭과 방향을 제어하긴 어렵다. 결국 국내 증시 전체 거래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지는 전문적 기관투자가에 비해 적잖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지연돼 가격제한 폭 확대에 맞출 예정이었던 공매도 잔고물량 공시제도의 시행이 미뤄진 것도 해당 정보에 어두운 개인투자자들에겐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위험을 낮추려면 개인도 증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늘리는 게 정석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 분위기가 바뀌긴 어려운 만큼 당국은 공매도 공시 방안은 물론, 담보유지비율 인상 등 신용리스크 완화 방안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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