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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삼성,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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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삼성,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조정해야"

입력
2015.05.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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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지난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특허소송 판결 일부를 뒤집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색상, 모양, 크기 등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을 자사의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주장하며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심 법원이 판결했던 9억3000만달러 배상액은 축소 조정된다. 법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판결 내용을 게재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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