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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싸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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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싸고 공방전

입력
2015.05.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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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장관 "1월부터 이미 진행 중"

野 "가동기간 줄이려는 의도" 반발

박종운 위원 "위원회 구성 마쳐야…"

1월은 특조위 활동 개시와는 무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법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에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과 이에 따른 활동 종료시점을 둘러싼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올 1월1일부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경과된 시간만큼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못 쓰게 돼 저희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기본 1년에 6개월 추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유 장관의 말대로라면 특조위는 이미 5개월 가까이 활동한 상태이며 길어도 내년 6월말이면 활동을 마치게 된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 특조위는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게 맞으며 이를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조위와 야당 측이 주장하는 시행령 폐기 요구에 대해서도 “특조위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시행령을 제정ㆍ공포한 만큼 이제는 특조위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행령 추가 수정에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유 장관과 입장을 같이 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행령을 5월 넘어서 공포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생각되겠나”라며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활동을 5~6개월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의원도 “특조위 가동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은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제7조 1항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 명시하고 있는데 올 1월은 위원의 임기가 시작된 날일뿐 특조위 활동개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특조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에 대한 해석은 특조위 내부에서도 시행령이 공포된 이달 11일과 민간직원 채용이 완료되는 7,8월 중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1월을 특조위 활동 개시로 보는 시각은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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