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서 사업비·보험료 떼고 투자
펀드 수익 났는데 원금 손해 보기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변액보험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평균 손실률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변액보험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제도 개선 등의 노력 없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발표한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 및 유의사항’에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비율은 79.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실제 환급금은 8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사업비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약 85%)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더라도 해지 때 원금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만원을 냈는데 8만5,000원만 투자하니 원금(1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펀드 운영을 잘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 초기 높게 설정된 사업비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는 만큼 장기간 계약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업계는 보통 원금 회복 기간을 가입 후 7~10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유동적이라 투자 대상이 주식이냐, 채권이냐 등에 따라 원금 회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실제 10년을 부어도 원금을 다 못 건지는 사례(본보 4월28일자 16면)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변경, 분산 투자, 추가 납입 등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당국의 역할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개선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라며 “무작정 소비자가 조심하라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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