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49회에 걸쳐 여성의 하반신 등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찍은 사진은 대부분 레깅스나 스타킹처럼 몸에 달라붙는 복장을 입은 채 구두를 신고 앉아 있는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다. 사진 중 단 한 건만이 다리가 아닌 가슴 사진이었다. 재판부는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대부분 개방된 장소에서 찍은 경우이고 촬영 부위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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