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주식 산 뒤 되팔아 부당이득
지난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다는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다음 직원 등 2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두 회사가 합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가 공시하기 전 먼저 주식을 산 뒤 큰 폭으로 오르자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음 전 팀장 A(43)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계열사 대표 B(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공시되기 전인 5월 22일 합병 정보를 취득한 뒤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산 뒤 되팔아 3,7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5월 23일 자신 명의로 주식 2,000주를 샀다가 합병 소식으로 인해 주식이 큰 폭으로 뛰자 되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은 회사 내부자나 임직원 및 종업원이 그 회사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통보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지난해 5월 26일 공시됐으나 두 회사가 비밀리에 합병을 논의하던 같은달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늘었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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