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엉터리 업체에 뇌물 받고 억대 보육예산 날린 복지부 공무원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엉터리 업체에 뇌물 받고 억대 보육예산 날린 복지부 공무원 기소

입력
2015.05.18 17:02
0 0

엉터리 업체에 뇌물 받고 억대 보육예산 날린 복지부 공무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은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 보육 포탈’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M사에 1억5,000여만원대 용역을 주고 약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공무원 신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에게 뇌물을 건넨 M사 대표 이모(44)씨도 사기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보육시스템 기능개선반 차장으로 있던 신씨는 2012년 12월 부모 또는 보육교직원의 휴대폰으로 보육료 지급 및 아동의 출ㆍ결석 현황 등 정보를 문자로 알리는 ‘푸시서비스 사업’ 용역(계약금 1,815만원) 업체로 M사를 선정했다. 신씨는 M사가 계약과 달리 푸시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의 핵심인 소스파일조차 구축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지급 요청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고 정보개발원이 이씨의 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 아이사랑 보육 포털 회원들이 아이디ㆍ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자 복지부가 발주한 휴대폰본인인증 문자메세지 전송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도 신씨는 M사를 선정했다. 이씨는 2013년 2월 20일부터 3일간 17만 건의 본인인증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꾸며 정보개발원으로부터 1,87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은커녕 KT 등 이동통신 3사와 본인 인증 시스템 이용 허가 조차 받지 않았고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3,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업자 선정 및 M사가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