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와 협력, 공항 반경 2km내 비행 차단 프로그램 설치
항공기와 충돌 막고, 공항 지역 항공촬영 등 막을 수 있어
취미활동과 항공촬영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이 국내 15개 공항에서는 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판매 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당 회사의 드론에 공항 반경 2㎞ 이내에선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비행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비행 차단 프로그램은 드론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에도 자동으로 설치돼 이미 판매된 제품들도 적용을 받게 된다.
DJI사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로 국내 드론 시장을 약 80%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김포 제주 등 국내 15개 공항에서 드론 비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항공기와 드론의 충돌과 보안구역인 공항지역에 대한 항공촬영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항공기와 드론이 근접비행해 충돌 가능성이 있던 사례가 최근 9개월 간 193차례 발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DJI사 외에 다른 드론 제조업체와도 공항 인근 비행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환직기자 slam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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