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서 임시회 연 당진시의회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18일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당진항 서부두 ‘카길 애그리퓨리나’공장 인근에서 임시회를 열고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수호를 재천명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결정은 독도가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깝다며 일본이 관할하도록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가에 영토와 해상경계가 있는 것처럼 지자체에도 경계가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도계를 무시한 행자부의 결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당진시의회는 행자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제소, 북당진변전소~평택 고덕간 지중화선로 설치 반대 등 당진 땅을 사수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식에서는 당진의 14개 읍ㆍ면ㆍ동에서 가져온 흙과 물을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이ㆍ통장협의회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토ㆍ합수하는 의식도 치렀다. 당진 땅 경계비 제막, 당진땅 수호를 위한 희망풍선 500개 날리기 등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이재광 의장은 “당진항 매립지가 명명백백한 당진의 땅임을 밝히고, 당진 땅 사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당진항 매립지에서 임시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당진 땅 수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시의회 의원 15명도 동참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행자부가 당진시에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넘기면서 아산시 땅도 일부 포함시켜 당진시와 함께 ‘내 땅 찾기’에 공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은 공동원고로 대법원에‘행정자치부장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경기도의 비공식적인 제안한‘상생협력’에 대해 “ 물타기 시도”라며 일축했다.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는 “경기도가 상생협약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제안들을 비공식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진과 아산, 평택을 아우르는 아산만권 공동번영의 관점과 경기도가 말하는 두루뭉실한 평화협정은 사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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