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 15개 시군구가 공동 대응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활동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발족으로 본궤도에 올라섰다.
지자체 활동만으로 정부 부처와 민자업체를 상대해 통행료 인하를 관철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국회 차원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출범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대책위는 15개 지자체 소속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쥔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위원장 포함 4명)도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북부구간 운영 민자업체인 ㈜서울고속도로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TF’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와 정부 부처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북부구간의 ㎞당 요금(132원)은 민간자본 없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김포~구리)의 ㎞당 요금(50원)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다.
대책위는 특히 북부구간의 비싼 통행료 원인을 서울고속도로㈜와 그 최대주주(지분율 86%)인 국민연금공단 사이의 불공정한 금융거래라 판단해 법률 개정도 고려 중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가 됨과 동시에 3,000여억원의 후순위채 대출을 해주고 연 20~48%의 고율 이자를 챙기고 있다.
후순위 대출은 부도가 날 경우 변제 순위가 선순위 대출보다 늦어 돈을 떼일 염려가 커 금리도 높다. 그러나 북부구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있어 서울고속도로㈜의 부도 위험성이 적은데도 국민연금공단은 더 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후순위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고속도로㈜는 2009~2013년 통행료와 정부지원금을 합한 총수입 8,173억원 가운데 이자비용으로만 5,361억원(총수입의 65.6%)을 국민연금공단 등에 지불했다. 같은 기간 서울고속도로㈜는 국토부로부터 MRG 명목으로 1,200억원 가량을 별도로 챙기고, 적자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간 고율 이자의 금융거래에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재정만 이중삼중으로 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기관은 후순위채 대출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상당수 민자도로 투자에 쓰이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세 고속도로 후순위채 대출이자율은 10%대”라며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ㆍ시설에 투자해 얻는 수익률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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