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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야당 인사들에 수사 확대… 정치적 균형 맞추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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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야당 인사들에 수사 확대… 정치적 균형 맞추기 포석

입력
2015.05.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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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2차 특사에 초점

‘성완종 리스트’수사 2라운드에 들어선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여야에 대한 정치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번 파문의 본질은 성 전 회장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사실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당의 ‘국면 전환용 물타기’에 가깝다. 그러나 검찰은 어느 한쪽만 부각시켜 수사하면 다른 쪽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차라리 동시 수사로 정치적 균형을 맞춰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두 번에 걸쳐 특사를 받았는데 수사는 두 번째 특사에 맞춰지고 있다. 1차 특사는 2002년 여야에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 사면이라서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다. 반면 2차 특사는 법무부의 부정적 기류 속에 막판에 포함되는 등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가능성”을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당시 이명박 당선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성 전 회장의 사면 경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2007년 12월 특사 관련 법무부의 내부 자료를 확보, 사면대상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후 현재 야당에 포진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로 조사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 전 회장에 대한 ‘특혜’가 확인되어도 사면 결정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그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관건은 그 과정에 금품 수수가 있느냐인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진술이나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사 과정의 의혹은 무성하지만 현재로선 범죄 단서는 없다는 뜻이다.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공소시효 문제가 남는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공소시효가 5~7년에 불과해 뇌물 1억원 이상(공소시효 10년)이 오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당시 특사 업무에 개입한 ‘누군가’가 성 전 회장 측에서 1억원 이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의 실익이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집요한 의혹제기를 해온 여당에 절반의 성공을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팀은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특사 의혹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원칙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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