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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게임 아니야?…애매한 저작권 악용 표절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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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게임 아니야?…애매한 저작권 악용 표절 난무

입력
2015.05.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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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스게임즈가 '히어로스 차지' 개발사 유쿨이 자사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위부터 리리스게임즈의 '도탑전기', 유쿨의 '히어로스 차지' 게임 구동화면. 게임화면 캡쳐

최근 게임계에 때 아닌 표절 바람이 불고 있다. 아이디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법적인 견해 탓에 소송 단계에서 무위에 그치고 있지만 이러한 베끼기 논란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게임 개발업체 리리스게임즈는 '히어로스 차지'의 제작사인 유쿨이 자사의 '도탑전기'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리스게임즈는 유쿨이 도탑전기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히어로스 차지' 게임 구동 시 자사의 카피라이트 팝업이 그대로 등장한다고 밝혔다. 두 게임은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으로 캐릭터부터 게임방식까지 유사해 '쌍둥이 게임'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의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도 리리스게임즈가 '자사의 세계관 및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만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블리자드 측은 '도탑전기'의 캐릭터 '어둠순찰자' 등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실바나스'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국내 중소 게임 개발사인 모비아트는 네이버 일본 법인인 라인주식회사의 '디즈니 츠무츠무'가 자사의 게임 '쉐이크팝콘'의 핵심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라인주식회사 측은 '이전부터 유사게임이 있었으며 디즈니 츠무츠무는 쉐이크팝콘을 알기 전인 2013년 2월부터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비아트 측은 자사의 쉐이크팝콘이 라인의 디즈니 츠무츠무보다 6개월 전에 출시됐고, 두 게임 다 자이로센서(회전하는 물체의 역학운동을 이용해 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는 기술)를 활용한 물리 게임이라는 점에서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송전들이 결국 업체간 합의로 끝나거나 진정 등의 수순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보호가 되는 대상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유사한 캐릭터나 게임방식 등의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한 게임이 성공하면 유사 게임을 출시하는 경향이 만연해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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