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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1' 최완규 작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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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1' 최완규 작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입력
2015.05.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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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아이리스1'의 최완규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15일 고소당했다.

최 작가는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쓴 박철주 작가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당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최 작가는 이병헌 주연의 드라마 '아이리스1'의 대본 소유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무단 의거해 2차적저작을 행했다. 또 집필자를 숨기기 위해 최 작가가 아닌 수하생인 김현준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아이리스1'의 원작 작가로 알려진 채우도 작가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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