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두 차례의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른 시장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형을 구형할까 고민도 했지만 희망제작소에서 피고인에게 응원 현수막을 보냈고 과거에 익산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이 났던 점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덕의 소치로 법정에 서게 돼 익산시민에게 송구하다”며 “재판부가 군사정권에 맞서고 시민ㆍ환경운동을 하는 등 일평생 정의로운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잘 살펴서 남은 3년 임기를 잘 마쳐 익산시 발전을 이끌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경우기자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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