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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번엔 노조 前간부 지방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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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번엔 노조 前간부 지방 발령

입력
2015.05.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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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약속 어기고 보복 인사

편집총국장제 무력화와 희망퇴직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2012년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전 간부를 지방으로 발령 내는 ‘보복인사’를 단행해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이하 연합뉴스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15일 오후 29명의 사원 인사를 공표했다. 이 중 2012년 공정보도와 박정찬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03일 파업을 주도했던 공병설 전 노조위원장과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주영 기자(부장대우)가 각각 충북 제천, 대전?충남 취재본부로 발령났다. 사측은 사흘 안에 부임을 지시했다. 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시니어 기자들도 다수 지방으로 발령 나 사실상 보복인사라는 해석이다. 박 사장은 박 전 사장 재임 당시 편집국장으로 당시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었다.

연합뉴스노조는 즉각 ‘박 사장의 인사 폭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노조는 “박 사장이 끝내 회사를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지방 발령 인사의 원칙을 묻는 노조의 질의에 회사 측은 인사권만 들이대고 있다”고 격분했다. 특히 공 전 노조위원장 인사에 대해 “파업 후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또 지방 발령은) 부당하고 치졸한 보복인사”라고 꼬집었다.

노조가 더욱 반발하는 이유는 사측이 회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면 파업 지도부에 대한 지방 발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편집권 보장제도이자 단체협약으로 명시된 편집총국장제를 사실상 폐지한 사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 6일 대위원회를 열어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박 사장이 약속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상생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조의 조치에 화답하기는커녕 뺨을 때린 격”이라며 “편집권 독립 제도를 무력화하고 인사 폭거를 자행한 사장에 맞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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