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전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사상 첫 ISD인 데다, 5조원 가량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어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두고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듣는 초기 구두심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적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리에는 2007~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소송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워싱턴 현지에 파견했다.
주요 쟁점은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여부와 과정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적용을 비롯해 소송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 ▦론스타에 대한 8,000억원대의 부당과세 여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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